대법원 2019.08.30 2019도888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