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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4. 13:58 경 전 남 해남군 C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0m 구간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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