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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0:32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도포면 구학 리에 있는 상리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되어 신분 상 및 재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미 4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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