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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은 일단 피고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작업 실 사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인을 횡령죄에 있어서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디 (D) 동 705호에서 가죽 공방 공동작업 실을 운영하면서 가죽 공예를 강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가죽 공방 공동작업 실에서 ‘ 성남 시 분당구 D 오피스텔 디 (D) 동 705호 ’에 있는 공동작업 실을 사용하면서 가죽 공예를 수강할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으로 온 피해자 E에게 “ 작업 실 내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월 사용료와 별도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주 중반은 보증금 400만 원, 주말 반은 보증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고 설명하여 위 공동작업 실 주말 반에 등록을 하기로 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3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으로 온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4. 5. 경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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