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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단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14:25경 강원 영월군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원 D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주차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그 때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칼날 길이 1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칼날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게 한 상태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3~4회 들이대고, 이 때 피해자의 딸이 그 장면을 보고 있자 과도를 돌려 잡고 손잡이 부위로 재차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찌르면서 “죽을 것을 겁내면서 왜 까부냐.”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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