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4:25경 강원 영월군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원 D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주차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그 때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칼날 길이 1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칼날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게 한 상태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3~4회 들이대고, 이 때 피해자의 딸이 그 장면을 보고 있자 과도를 돌려 잡고 손잡이 부위로 재차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찌르면서 “죽을 것을 겁내면서 왜 까부냐.”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