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24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04:44 경 대구 동구 신암 남로 23길 44에 있는 에덴 새둥지 빌라 주차장에서 B과 말다툼 중 B으로부터 얼굴을 수 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녀의 머리채와 양팔을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여, 29세) 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당시 B 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