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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3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2:20 경 인천 연수구 C, 2 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이 주점 업주 F을 데리고 나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 2차)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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