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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3: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상무 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2018 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 이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간격( 약 7개월 정도로 짧음),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로 높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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