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894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 자가 위 범행으로 받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