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719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