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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8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오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만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3.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위 E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사류는 판매하지 아니하고 과일 등 안주류와 함께 맥주와 양주 등 주류만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E음식점 손님 F(43세)의 자리에 종업원인 B을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업소의 매상을 많이 올리기 위해 F 손님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들(일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의 경찰진술 문 영업형태는 어떻게 되는 가요. 답 주로 맥주, 양주, 소주와 안주는 마른안주, 과일안주, 야채 등을 판매하는 술집입니다. , 입구에 커튼이 쳐진 방으로 된 업소의 구조, 메뉴판 주류와 안주류가 대부분이고(주류란 ‘안주무료’, ‘안주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안주류 중 일부인 돈까스, 복음밥, 만두, 공기밥이 음식류로 보이는데, 이는 음식류를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되 부수적으로 식사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집의 메뉴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류만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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