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노4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배임수재 범행과 같은 취업 청탁 비리는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희망과 의욕을 저하시키고 자칫 또 다른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미화원 정규직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취업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후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대부분의 증재자들이 취업에 성공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 중 일부만 밝혔다가, 증재자들의 진술이나 송금내역 등 다른 증거가 나와서 추궁을 받으면 비로소 추가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관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횡령 공모를 거래처에 제안하는 등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는 받은 돈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