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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이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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