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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0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위협하고 차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비롯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즉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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