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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31 2012고정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1.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분식” 가게 안에서 같은 날 12:04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관에게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사중인 E 등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내쫓고 식사하려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5:26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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