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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532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교회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D 외 6필지 405,782.40㎡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교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점유 중이고, 위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부지 내에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시행된 정관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8. 상가조합원들에게 위 정관 규정과 총회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이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교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10호증, 갑 2, 4,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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