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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0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 2009. 12. 29.에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2) 매월 2%의 금리를 지불하기로 한다.

3) 변제금액은 총 200,000,000원으로 한다. 4) 변제시기는 용인시 C의 매도시로 한다.

5) 원금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다. 6) 4 항의 매도가 지연되어도 잔금 변제기일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8. 및 같은 해

5. 3. 각 52,000,000원, 같은 해

7. 30.에 50,000,000원, 같은 해

8. 12.에 20,000,000원, 같은 해

9. 17.에 10,000,000원이상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2009. 12. 2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강력한 변제독촉을 받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원리금으로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에 따른 이자보다 73,546,428원이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2009. 12.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대여하였고, 원고는 기존에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합계 100,000,000원 이상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에게 총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84,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 단 위 차용증에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9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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