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53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900,000원, 원고 B에게 4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4. 7.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56,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는 피고에게 2013. 3. 15. 35,000,000원, 같은 해
5. 22.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D와 E은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원금 및 이자 800,000원을 2014. 1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29. D와 E에게 그들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으로 각 10,800,000원을, 2016. 5. 31.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52,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구상금 73,600,000원(10,800,000원 10,800,000원 52,000,000원)과 대여금 56,300,000원, 원고 B에게 대여금 4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