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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880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징역 4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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