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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2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면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119신고를 하는 등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국가의 지도 아래 성행을 교정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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