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면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119신고를 하는 등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국가의 지도 아래 성행을 교정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