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8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2013. 7. 19. 작성 등부 2013년 제2093호 인 증서에 기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