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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문제로 판매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C 은행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제공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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