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9:0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에서 서울시 용산구 C 공영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B108 구역에서 B135 구역까지 약 10m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음주단속현장),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대리운전 기사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