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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185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2017년도 B지역본부 C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도급계약의 내용을 반영함). 2. 계약건명 : 2017년도 B지역본부 C지사 고압A 공사

3. 담당지역 : B지역본부 C지사 관할지역 - 지역분할 전담지역 : D동,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면, L면, M면, N면

4. 계약단가 : 25,372,407원

5. 추정계약금액 : 9,861,401,030원 12. 계약기간 : 2017. 1. 1. ~ 2018. 12. 31.(730일간)

다. 피고는 2018. 11.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예산배정 및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5,6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음’을 사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가, 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 205, 237(병합) 판결에서 5,600만 원보다 더 많은 뇌물액이 인정되자 2019. 4. 10. ‘원고는 예산배정 및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1억 7,6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음’을 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1년(기존 제재기간 6개월을 1년으로 변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청문 안내 시 뇌물공여자, 공여일시와 장소, 원고와 뇌물공여자와의 관련 여부 등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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