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121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40,278,089원 및 그 중 70,283,352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천마고속과 사이에 A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보험’이라 한다)는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마티즈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보험’이라 한다)는 C 포터탑차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탑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D 운전의 이 사건 마티즈 차량은 2010. 7. 3. 12:59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영종I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대교 요금소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으로 엔진이 정지하면서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다.

E 운전의 이 사건 탑차는 같은 날 13:15경 위 영종IC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마티즈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F 운전의 이 사건 버스는 그 무렵 이 사건 탑차 뒤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탑차는 정차하여 있는 위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위 탑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부분을 스치듯 충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결국 1차로에 최종 정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탑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피하자 비로소 위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차량의 뒷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