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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630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11. 11.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1.,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고, 2013. 11. 28.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12. 12. 14,4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반환으로서 5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남편과 피고 C은 2013. 11.경 동업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피고 C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C은 자신이 부담할 투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여 피고 B은 은행계좌만을 제공한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 C이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3. 11. 11. 30,000,000원, 2013. 11. 28. 10,000,000원, 2013. 12. 12. 14,4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위 차용금 중 2013. 11. 11.자 30,00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갑 제2호증(차용각서. 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차용각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G회사 B 경상남도 밀양시 H 도매 및 소매업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고철비철)’라는 기재와 그 옆에 ‘B인’이라는 인장이 일체가 되어 있는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가장 하단에는 ‘B’의 이름 기재와 서명이 있다.

[고무명판] F G B H 우선 고무명판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고무명판의 인영이 자신이 사용하는 고무명판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가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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