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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누36394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
사건

2012누3639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

원고피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정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3행 '별지 1 처분 목록'을 '별지 2 처분 목록'으로 고치고, 같은 면 7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7. 15. 원고 산하 훈련시설인 러닝센터(Learning Center, 이하 '러닝센터'라고만 한다)에서 1,707,88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러닝센터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러닝센터에 대하여 전 훈련과정의 3개월 인정제한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15 행 "역시 위법하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액은 전체 훈련시설이 아닌 훈련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 산하 러닝센터에서 수령한 지원금은 993,976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00만 원 이상 부정수령하였다고 보아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반하여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을 하였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인정 제한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인정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구성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훈련과정 운영자'라고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 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별표 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취소 등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련과정 운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훈련과정 운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472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작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운영자에게는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훈련생들에게 출결관리를 맡겨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였을 리 없는 점, ④ 원고가 훈련생들이 사전·사후 서명 또는 대리서명한 사정을 알면서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결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부정출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석부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에 기하여 훈련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원고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원고 산하의 훈련시설에 소속된 직원의 수가 기관의 규모나 훈련인원에 비하여 부족하고,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정 취소처분은 구 작업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처분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외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인정 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 1의 가. 9)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위 법 제39조에 따른 훈련기관평가가 지부·분소 · 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 · 분소 · 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산하 훈련시설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훈련기관 평가가 그 훈련시설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 산하 훈련시설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15. 원고 산하 러닝센터에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러닝센터에 대하여 전 훈련 과정의 3개월 인정 제한처분을 한 뒤, 2011. 8. 10. 위 러닝 센터에 대하여 동일한 시기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동일한 이유로 재차 이 사건 3개월 인정 제한처분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사유로 행한 중복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2 처문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인정 취소처문은 적법하고,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은 위법하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별지 2 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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