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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77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I(같은 날 약식기소)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H, I는 2010. 12. 26. 21:3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I가 J 트라제XG 승용차(피해차량)에 위 H과 피고인 B, C을 태우고 앞서가고, 피고인 D은 K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위 H, I와 피고인 B, C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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