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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쌍림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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