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주유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분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