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후배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