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05: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소유인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8. 24. 05:45경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