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노53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E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가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대해 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발언의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