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대전 중구 B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혼자 자는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내가 잘못하는거 아는데, 한번만 용서해 주고, 오늘 이 방에서 자고 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뒤에서 끌어안고 다리로 몸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피곤하다. 씻고 자려고 하니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재차 피해자가 “계속 안 나갈 거면 내가 방을 하나 더 잡아서 나가서 자겠다”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뒤져"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현관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