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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2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대전 중구 B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혼자 자는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내가 잘못하는거 아는데, 한번만 용서해 주고, 오늘 이 방에서 자고 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뒤에서 끌어안고 다리로 몸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피곤하다. 씻고 자려고 하니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재차 피해자가 “계속 안 나갈 거면 내가 방을 하나 더 잡아서 나가서 자겠다”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뒤져"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현관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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