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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6:30 경 세종 고운서 2길 8에 있는 원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특별자치 시 마음로 78에 있는 상가 ‘ 스마트 큐브 2차’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마음로 78에 있는 상가 ‘ 스마트 큐브 2차’ 앞 사거리를 으뜸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운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35세) 과 E(5 세 )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경추 상 척추 관절 돌기 골절 등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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