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타워 크레인 등 건설장비 운영, 기계장비 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서 2004. 6.부터 2011. 12.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D 와 동종업종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 B( 개 명 전 F) 는 D에서 2006. 4.부터 2013. 11.까지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리, 자금관리,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 C는 원고와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D의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한 후 현재는 D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B는 2017. 6. 7. 경 D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 11. 30.부터 2013. 12. 23.까지 위 피고가 개설한 D의 계좌로 송금 받은 보험금 등 합계 726,419,392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2008. 3. 31.부터 2010. 12. 24.까지 D 명의로 대출 받은 1,250,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95), 위 법원은 2017. 8. 25. 위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B는 수사과정이나 위 1 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등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2017노2763), 위 법원은 2017. 10. 26.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였다.
진술 인: 피고 B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2763호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이는 오직 본인이 경험하여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