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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1: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무지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는데도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네 차례의 교통 관련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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