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8:0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에 있는 우미락식당 앞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리오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리오 승용차가 폐차되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