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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20노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8차례 하여 범행 횟수가 많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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