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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4 2020노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종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부분 범행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 탈출용 망치로 차량 유리창이나 영업장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범행횟수도 20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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