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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90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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