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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1288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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