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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0.자 87마카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집35(1)민,162;공1987.7.15.(804),1041]
AI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이나 예고등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의 비송사건에서의 적용여부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예고등기의 말소가부

결정요지

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 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고 처리한다.

2.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승소판결을 받은 그 판결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이나 예고등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외 결론을 달리하는 나머지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입장에서도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차피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 예고등기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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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7.1.9자 86라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