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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9 2015가합104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321,724원 및 그중,

가. 361,3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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