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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201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82,375원 및 그 중 28,209,239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롯데캐피탈, 삼성카드의 각 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각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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