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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210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15,617원과 그 중 52,565,329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2008. 7. 31.자 현대캐피탈의 일반자금대출 채권의 양수금과 관련하여,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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