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214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89,453원 및 그 중 27,220,309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현대캐피탈의 소액신용대출금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