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25,000평 정도의 토지를 24개 구역으로 정리하여 그 중 23개 구역의 토지에 23개동 7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 한 구역의 토지, 즉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932.6㎡, (주소 2 생략) 대 95.2㎡, (주소 3 생략) 도로 602㎡, (주소 4 생략) 대 589.4㎡, (주소 5 생략) 대 1071.1㎡ 토지 등에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아파트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① 1971. 12. 31. 위와 같이 건립된 이 사건 아파트 중 서울 용산구 (주소 6 내지 9 생략) 지상 5층 501호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등 이 사건 아파트 700세대의 건물부분에 관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 소외 1 등 앞으로 197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등기부(이하 구등기부라 한다)의 공유자란에 기재된 701명의 사람들 중 소외 1, 소외 2의 이름 등은 별지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 공유자별 공유지분이 동일하였던 탓에 따로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③ 1986. 7. 30.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토지등기부가 계속 존속되어 오던 중, 2001. 3. 26.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가 전산이기되는 과정에서, 공유자가 신청인, 소외 1, 소외 2 등 701명으로, 공유지분이 각 1/701로 등재되었다.
다. 신청인은 아래와 유사한 주장으로 공유지분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6. 각하결정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비단2호 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3. 26.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법원 2015라93호 및 대법원 2015마968호 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5. 및 2015. 8. 13. 항고기각 내지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다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유지분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단1호 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17.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규약상의 대지 부분으로서 70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1세대당 1/700 지분씩 양수 내지 취득하였고, 소외 1, 소외 2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들 부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도 합계 1/700이었다(소외 1, 소외 2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별지 구등기부의 기재내용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소외 1, 소외 2 부부가 합계 1/700의 지분을 갖는다는 뜻(또는 소외 1, 소외 2 중 어느 한 사람이 1/700 지분을 갖는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산이기 당시 소외 1, 소외 2의 지분이 합계 1/700, 신청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이 각 1/700으로 이기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등기관은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씩을 분양받은 것 내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701인 것으로 착각하여 신청인, 소외 1, 소외 2 등 701명의 공유지분을 각 1/701로 잘못 이기하였으므로, 현 등기부 중 신청인의 공유지분은 “700분의 1”로 직권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직권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⑵ 신청인은 구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가리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지분이 합계 1/700이고, 나머지 699명의 공유지분이 1/700라고 해석됨을 전제로 하여 등기관의 착오이기(착오이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세대별로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내지 양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 자체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해석할 것이고, 별지와 같이 구 등기부 중 소외 1, 소외 2에 관한 기재가 다른 공유자에 관한 기재와 다르기는 하나, 소외 1, 소외 2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이상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한 701명이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비율로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등기부의 기재를 가리켜 소외 1, 소외 2가 합계 1/700분의 지분을 공유하는 취지의 기재라고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⑶ 따라서, 구 등기부를 현 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한 701명의 공유지분을 1/701로 기재한 것을 가리켜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직권경정등기사유, 즉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이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소외 1, 소외 2의 지분이 합계 1/700로 신청되었거나 소외 1, 소외 2 중 1인만이 공유자로 신청되었음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위와 같이 구등기부가 불분명하게 또는 잘못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 즉 당시의 등기신청서 등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