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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1.09 2012가합3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시행)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2010. 12.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추진하는 상가 및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행 대행 약정서 제2조(개요) 사업명 : D 재개발사업 대지 위치 : 경기 여주군 E 외 5필지 건물 용도 : 상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대지 면적 : 7,216㎡ (2,155.62평, 군유지 포함) 상가 면적 및 세대수 : 1층 상가 3,941.43㎡ 및 아파트 244세대 본 사업규모 및 일정은 사업성 검토를 위한 계획안으로 인허가 및 사업승인 과정 또는 기부체납지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4조(사업주체 및 권리의무)

1. 원고는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사업 시행 시 인허가 및 공사 전반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주관한다.

① 상가 및 아파트 건설의 종합적인 계획추진과 관리 대행 ② 상가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설계 감독 ③ 시공사 및 기타 용역 업체 선정과 계약 ④ 상가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공사의 관리 감독 ⑤ 인허가 업무 주관 ⑥ 공사비 관리 감독

2. 피고 B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여 사업 완료 시 합의된 상가를 대물로 취득하며, 원고는 초기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시킨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약속된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취득한다.

제6조(피고 B 조합원의 대물지급 및 이주비) 공급가격 비고 조합원당 1층 상가 전용면적 9.80평 (분양면적 : 12.96평) 대물 지급 대체영업시설 설치공사 시행사 부담 이주비 상가 1구좌당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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