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면 12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2, 14, 15호증‘으로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이나 그 이전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거나 소유의 의사에 기한 사실상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망 E이 G 토지와 H 토지를 최초 매도할 당시 그 매매가격에 이 사건 도로의 각 2분의 1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은 망 E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위 도로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단지 상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